"화주·운송사 과적 강요…단속 기준 바꿔야"
"화주·운송사 과적 강요…단속 기준 바꿔야"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1.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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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보도자료·선전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주와 운송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노동자들에게 과적을 강요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과적 단속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적 운행은 조향 안정성 감소와 제동거리 증가로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다”며 “그럼에도 화물노동자들은 낮은 운임 때문에 화주와 운송사의 부당한 과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단체는 “적정운임이 보장되지 않고 화주와 운송사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으면 과적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또한 화물노동자들의 안전도 계속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본부는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제주항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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