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투명화 탄력 더해진다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투명화 탄력 더해진다
  • 장정은 기자
  • 승인 2020.01.15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역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화에 탄력이 더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을 기반으로 도내 사립 유치원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만이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신설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는 공표된다. 또한 모든 유치원의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규정했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도 확립, 강화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유치원 3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공교육 본질에 맞는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립 유치원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이 2016년 도내 2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통해 유치원장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유치원 3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지만 형사 처벌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3곳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