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 능선’ 넘은 무수천 유원지 개발…자금 확보 관건
‘5부 능선’ 넘은 무수천 유원지 개발…자금 확보 관건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1.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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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업기간 6개월 연장…1단계 준공 따른 행정절차 이유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 2단계 포함…자금 조달 방안 요구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이 토지매입 실패와 콘도 불법 신축, 소송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5부 능선’을 넘었지만 최종 마무리는 자금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중국성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블랙 파인 리조트 조성사업)의 사업 만료 기한을 당초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앞서 ㈜제주중국성개발은 블랙 파인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한 1단계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제주도에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의 전체 부지 면적은 총 30만4961㎡다.

당초 ㈜제주중국성개발은 45만1146㎡ 부지에 콘도와 테마 상가, 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사유지 매입에 실패하면서 개발 면적을 대폭 줄였다.

축소된 개발 면적 중 1단계 개발이 완료된 면적은 전체의 46.9%인 14만3238㎡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머지 면적은 2단계 개발에 포함됐다.

당초 사업 만료 기한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단계 사업도 완료됐어야 하지만 절반에 해당하는 1단계 사업만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6월 말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2단계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과 기존보다 축소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부동산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자금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중국성개발로부터 받은 자금 조달 방안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2단계 개발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당초보다 축소된, 즉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1986년 무수천을 유원지 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총 3개 업체가 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으며, 2013년 ㈜제주중국성개발이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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