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못쓴다”…명칭 구분안돼 정당법 위반
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못쓴다”…명칭 구분안돼 정당법 위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1.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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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결정…“허용되면 국민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우려”
한국당 '반발'…정의당 등은 '환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3일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등은 이미 등록된 정당과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위반이라며 불허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오는 4월 총선을 앞둬 자유한국당이 추진을 준비해 온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과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전체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결정이유로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 등록·사용하려는 정당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현재 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통해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전략을 고심해온 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비례자유한국당은 불법’이라며 선관위에 의견을 제출한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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