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단속 예고에도…‘개문난방’ 여전
과태료 단속 예고에도…‘개문난방’ 여전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1.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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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상권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개문난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상점가를 확인해보니 의류, 화장품, 음반 매장 등에서 난방기를 틀어 놓은 채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제주시청 인근 상권 일부 영업점에서도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매장 문은 열어 놓은 상태였다.

업주들은 개문난방이 큰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의류 매장 관계자는 “흥청망청 난방기를 틀어 놓는 것도 아니다”며 “먼지가 나는 의류를 관리하려면 수시로 매장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화장품 가게 업주는 “그래도 문을 열어놔야 보기도 좋고 손님이 잘 들어온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문을 열어 놓은 채 난방기를 가동하면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는 주택용 전기와 달리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기료 부담이 적다보니 일부 영업점에서는 개문난방을 일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3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 기간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골자로 한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공고를 통해 과태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지난해 겨울에는 관련 공고가 내려지지 않아 개문난방을 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자부 공고가 나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개문난방 업소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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