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행위 ▲업종·지역 간 조업분쟁 및 불법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과 선박침입 절도 행위 ▲해양종사자 폭행·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제주해경은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형사활동을 전개하고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
한편 제주해경은 2017년 5건(5명), 2018년 20건(22명), 지난해 17건(23명)의 조업금지 구역 위반 불법조업 등과 같은 민생침해 사범을 검거.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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