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0년도 전세자금 및 연ㆍ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최대 80 원→90만원 확대) 지원한다.
특히 3자녀 이상 가정ㆍ장애인ㆍ다문화 가정인 경우 0.5%를 가산해 기존 12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7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7일 지원 사업 실시 공고를 마쳤으며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19~39세)으로 민법 상 성년인 주민등록 상 세대주이며 연ㆍ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연 4.0% 고정금리 중 3.5%를 지원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 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연 단위)을 체결한 건물이 해당된다.
지원신청은 제주도 건축지적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