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농어법인도 신청 가능...체류기간 기존 90일 외에 5개월도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 범위가 확대되고 선택 폭도 넓어졌다.
7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 농가는 물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법인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도 90일(C-4비자‧재추천 가능) 외에 5개월(E-8비자)이 신설돼 농가의 고용기간 선택이 그만큼 다양해졌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13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참여 농가(법인)는 영농규모에 따라 최대 6명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부모‧형제자매)으로 나이는 만 30~55세다.
고용 기간에 월 180만원 이상(월 209시간 기준) 급여와 법무부가 정한 기준 이상 숙식이 제공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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