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올해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조정된 것과 관련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의 기존의 학생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표명.
이 교육감은 6일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최근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생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선거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인 만큼 이제는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삶의 주체로 바로 서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의 기존 학생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며 시대 변화에 부응하겠다”면서 “앞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 연수 등 자리에서 학생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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