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과 출산 육아기 근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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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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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달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모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게 육아휴직은 아직도 멀기만하다.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30~44세 여성 중 임신·출산 경험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이 ‘육아휴직제를 이용했더니 평가 등에서 차별받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마음놓고 활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0~29인 사업장의 육아휴직제도 도입률은 46%, 10인 미만 사업장은 34%에 그쳤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육아휴직 보편적 사용 확산을 위한 쟁점과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 자료를 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업무 공백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근로자들은 ‘동료에게 업무가 옮겨가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라고 답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도내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이 관심을 끄는 것은 그런 탓이다. 이 정책은 근로자가 출산 전·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90일간 통상임금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80%를, 나머지 9개월은 5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도입키로 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소속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게 될 경우 매월 60만원을 지급한다. 이 정책이 잘 활용돼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육아휴직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다.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이 0.98명까지 떨어졌다.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다.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려면 개인, 기업, 정부와 지자체 모두 나서야 한다.

특히 기업이 출산·보육에 친화적이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여성은 물론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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