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매년 증가
제주지역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매년 증가
  • 부남철 기자
  • 승인 2020.01.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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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지난해 적발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 이하 제주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원산지표시제 및 축산물이력표시제 위반 업소는 98개소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78개소, 축산물이력표시제 위반 업소 20개소였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의 경우 2017년 55개소에서 2018년 66개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 업체(28개소) 및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2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443만7000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고사리, 닭고기, 쌀 등이 적발됐으며 그 가운데 배추김치(40건), 돼지고기(10건), 쇠고기(9건)의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설 대비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제조ㆍ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위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농관원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ㆍ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대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 및 이력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및 이력번호가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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