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전방위 단속을…
비상품 감귤 유통, 전방위 단속을…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0.01.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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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격리돼야 할 노지감귤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면서 농심을 울리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민인지, 외지인 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회복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는 농가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제주도는 지난 달 노지감귤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자 상품과인 2L(67㎜∼71㎜) 규격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가공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2S(45㎜∼49㎜) 규격도 시장에 내놓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상품과의 시장 격리는 처음이다.

농가들은 2Lㆍ2S과의 시장 격리가 감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고통을 감수하겠다며 제주도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 언제 수매될 지 모르는 가공용 감귤을 트럭에 담고 가공공장 앞에서 기약 없이 주차하는 ‘고생’도 감수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농심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비상품 판매는 다가오는 ‘설 특수’ 노리며 시장 격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농가들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수법도 교묘하다.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는 감귤에 ‘제주직송’, ‘고당도’, ‘새콤달콤’ 등의 문구를 새겨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제주도와 감귤출하연합회는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비상품 감귤 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이 아닌 도외에 판매처를 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올해부터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금액이 종전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과태료를 부과할려면 단속을 해야 한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입체적이면서도 전방위적인 단속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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