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항의에 폭행 '카니발사건' 가해자 기소
난폭운전 항의에 폭행 '카니발사건' 가해자 기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02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검, 운전자 상해-재물 손괴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아동학대 혐의는 제외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사건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과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드는 일명 칼치기운행을 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승용차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당시 B씨가 자녀들이 보는 상황에서 폭행당한 점을 근거로 아동전문기관 자문을 얻어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제외했다.

한편 제주 카니발사건은 폭행 장면이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급기야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고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자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