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영세어업인 82명 신년 특별사면
제주지역 영세어업인 82명 신년 특별사면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2.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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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했던 영세어업인 82명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면허,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제재 가운데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안전 조업규칙의 출ㆍ입항 미신고 등을 위반한 영세어업인  82명에 대하여 31일자로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만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ㆍ육성 및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된 영세어업인들은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경제활동 지원 및 어선 승선원의 재취업 확대로 어업경영 안정이 기대되며 가중처벌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도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 어업인 82명에 대하여 1월 중 행정처분대장 정리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대상 어업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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