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갈등 2명 등 5174명 특별사면
제주해군기지갈등 2명 등 5174명 특별사면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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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밀양·세월호·사드갈등 18명 포함
지난 3·1절 특사 이어 2번째…사회적갈등 사건 ‘인색’ 평가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비롯 신지호·공성진도 포함
한명숙·이석기는 이번에도 제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새해를 앞둬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주민 2명을 포함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으로 ▲밀양송전탑 공사 8명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사범(강정마을) 2명 ▲세월호 집회 관련 사범 1명 ▲사드배치 관련 사범 7명 등 모두 18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사면복권은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 이어 2번째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갈등으로 사법처리된 전체 규모를 감안하면 지난 3·1절 특사 당시 19명에 이어 지나치게 인색했다는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자금수수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강원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물러났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됐다.

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특사대상으로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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