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단속 폭증
'주.정차 금지'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단속 폭증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26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올해 단속건수 도로분야 388%-환경분야 81%-교통분야 34% 증가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 운동 추진 결과...합동-정기 일제 단속 등 지속 추진

제주시지역 환경교통도로 분야 불법행위 단속이 폭증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 분야 단속은 총 928(과태료 14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2(과태료 8300만원)보다 81% 급증했다.

불법 주정차를 중심으로 한 교통 분야 단속은 올해 135140(과태료 401900만원)으로 지난해 101200(과태료 359900만원)보다 34% 증가했다.

특히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등을 포함한 올해 도로 분야 단속은 27399(과태료 220만원)으로 지난해 5615(과태료 150만원)보다 무려 388% 폭증했다.

이는 제주시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운동 결과로 풀이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1129일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 어젠다 선포식을 개최한 후 올해 3월과 42차례 기초질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도로 적치물 7432건이 철거됐다.

또 제주시는 기초질서 시민교육을 총 701회에 걸쳐 18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희범 시장이 부임한 후 시민 어젠다 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운동을 중점 추진해 왔다환경과 교통, 도로 분야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각 읍면동은 취약지구를 정해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