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광주고법,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판결 매우 환영”
오영훈 “광주고법,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판결 매우 환영”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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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도 전환 시급
국회 본회의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기준=10년 적용’ 개정안 상정 ‘주목’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6일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30억원을 돌려받게 된 법원판결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 의원은 “현재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10년 임대에도 적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삼화지구 부영아파트 등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제주시 노형·외도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 1000여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오 의원은 이날 환영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둘러싸고 사법부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기업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를 견제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오 의원은 현행 법률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인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한 평균가액’ 또는 ‘산정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10년 임대인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규정해 주변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상승하는 구조로 돼 있어 추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한 최근 제주도의 경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근 주택가격들이 동시에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짐에도 법률적 미비로 삼화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을 비롯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임차료 상승을 막기위해 5%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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