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적발하고도 제때 손 대지 못해
불법 건축물 적발하고도 제때 손 대지 못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24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인력 부족으로 소화 못해 대책 시급...6년간 완료 22%뿐, 47% 처리 중, 31% 방치

행정당국이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도 제때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 적발 규모를 소화하기에 인력이 모자라 행정처리 속도가 뒤처지는 것으로 상당수 불법 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적발되고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동지역 불법 건축물 1282건이 적발됐지만 추인 허가철거 등 행정조치가 완료된 것은 693(54.1%) 뿐이고, 599(46.7%)은 처리 중이다. 올해도 불법 건축물 203건 중 13(6.4%)만 행정조치가 끝났고 190(93.6%)은 조치 중이다.

특히 소방당국이 지난해와 올해 화재안전특별조사과정에서 불법 건축물을 적발해 제주시에 통보한 2293건 중 행정조치가 완료된 것은 117(5.1%)에 불과하다. 더구나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사례도 990(43.2%)에 그치면서 절반을 넘는 1186(51.7%)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전체적으로 6년간 불법 건축물 3778건이 걸렸지만 행정조치는 823(21.8%)만 완료됐다. 절반에 육박하는 1779(47.1%)은 조치가 진행 중이고 1186(31.4%)은 아예 방치된 셈이다.

현재 제주시는 불법 건축물 행정조치 인력으로 21개조로 총 3개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자체 적발과 소방당국 통보를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불법 건축물 행정조치를 위해 사전통지와 1~2차 시정명령 및 계고,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예고 및 부과 등 절차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도 과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을 적발해 놓고도 상당수는 적기에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담당 인력이 크게 모자란 상태다. 정원 확대나 계약직 직원 채용 등을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해 불법 건축물 행정 처리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