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공공성과 공영형 사립대학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공영형 사립대학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2.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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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제주국제대 민주교수협의회장·논설위원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인 것이다. 현재 우리니라의 교육은 국·공립과 사학으로 이원화 돼 있다. 역사적⋅사회적으로 볼 때 사립학교는 해방 공간에서 부족한 공교육의 공급을 대체하는 것에서 출발해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현실은 사립학교가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사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깊게 통합⋅융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립학교가 공교육체계 내에 강하게 편입돼 있는 우리의 법적, 사실적 상황을 전제로 볼 때 우리 사립학교라는 것은 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학교 법인의 운영이나 사립학교 설립⋅경영에 관한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공법적 규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현실화 되고 있어서 사립학교들의 정부의 재정적 투자 능력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은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까지는 어쩌면 사립학교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대학은 아직도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편이다. 
사립대학의 공공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 인가 제도를 통해 공공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학의 공공성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고 사학법인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학비리의 대부분이 사립대학에서 발생하는 것도 대학이 공공성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공적인 목적을 역행하는 사학법인들의 경영 행위로 인해 많은 사학비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감독관할청인 교육부와 제주도는 공법적 규제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악용하는 사학법인 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가족들로 전체 이사를 채운다거나 혹은 자신들의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사들을 임명해 놓고 학교 전체 재정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주무르거나 교직원에 있어서 대가를 받는 등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비를 학생들이나 학교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학 법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비로 조성된 교육용 재산을 슬그머니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하는 행위, 법인이 재정적 투자를 해야 할 것을 교비로 투자하는 행위, 법인 직원의 급여를 교비로 지출하는 행위 등 다반사가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사립학교법 반대를 주장했던 사학법인들은 ‘횡령과 부정의 황금시대’ 몰락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말 그대로 마지막 안간힘을 썼던 것이고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극언도 삼가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사립학교가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했다고 해서 그 재산은 사학법인 소유물이 아닌 것이다. 그 이유는 교육의 공적 목적을 위해 출연하겠다고 교육부에 허가를 득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교육 환경 투자에 학생의 등록금과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조성됐기에 공익 재산인 것이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사립대학의 위기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 사립대학의 몰락은 지역 사회 발전의 축을 이루고 있는 한 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지방 분권화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방 사립대학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위기의 지역 사립대학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해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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