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불법 도박행위에 관여한 17명 중 16명에게 징역 8개월~1년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와 중국을 오가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 회원으로부터 회당 5000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예상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예상이 빗나가면 게임머니를 몰수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입금 받은 충전금액만 2282억429만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서버 관리와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배당률 조정, 수익금 현금 인출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중 1명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기소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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