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379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주도지사가 5년마다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은실 의원은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1년이 지났지만 감정노동자는 여전히 과도한 감정노동에 노출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감정노동자를 인격 주체로 배려하는 도민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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