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주면 승선..." 억대 선불금 사기 30대 실형
"돈 갚아주면 승선..." 억대 선불금 사기 30대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17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른 어선에 승선하겠다며 억대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선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수절도, 수산업법 위반, 특수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호 선장인 박씨는 지난해 215B씨에게 선불금 500만원과 함께 다른 배에 타기로 해 받은 선불금까지 변제해주면 1년간 B씨의 배에 타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총 12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A호 선원과 함께 지난 11일 서귀포항에 정박된 다른 어선에서 시가 160만원 상당 주낙어구 40통을 훔친 뒤 다음 날부터 5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아내가 선불금 반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등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