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어선에 승선하겠다며 억대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선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수절도, 수산업법 위반, 특수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호 선장인 박씨는 지난해 2월 15일 B씨에게 선불금 500만원과 함께 다른 배에 타기로 해 받은 선불금까지 변제해주면 1년간 B씨의 배에 타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총 1억2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A호 선원과 함께 지난 1월 1일 서귀포항에 정박된 다른 어선에서 시가 160만원 상당 주낙어구 40통을 훔친 뒤 다음 날부터 5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아내가 선불금 반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등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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