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도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해야"
정의당 제주도당 "도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2.16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고병수)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회가 이른바 ‘살찐 고양이 법’으로 불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379회 임시회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조례 의결을 보류시키더니 지난달에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로 인한 위화감과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부산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이 잇따라 살찐 고양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소득 불평등 문제가 단지 지표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깊이 체감할 만큼 이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의회는 더 이상 조례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소득 불평등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최고 임금을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6~7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