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3곳 레이스 '시동'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3곳 레이스 '시동'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2.15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미니 지방선거’인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재보궐선거 레이스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4ㆍ15 총선과 함께 도내 도의원 재보궐선거도 3곳에서 치러진다.

15일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선거구는 서귀포시 대정읍과 동홍동, 대천ㆍ중문ㆍ예래동 선거구이다.

대정읍 선거구와 동홍동 선거구는 허창옥 부의장과 윤춘광 의원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대천ㆍ중문ㆍ예래동 선거구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상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재선거가 이뤄진다.

서귀포시선관위는 이와 관련 오는 20일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중문동주민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7일부터이나 도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 3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시선관위는 불참으로 인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는 1곳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 여론조사 공포 혐의를 받고 있는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 갑) 의원의 경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지만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양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상고심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만약 대법원이 양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대로 확정 판결을 내릴 경우 제주도의원 선거는 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