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등이 완화된다고 13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461만4000원에서 47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2.94% 인상된다.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소득은 30% 공제돼 생계‧주거‧교육 급여에 반영된다.
생계‧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고재산(9억원)의 경우 기존대로 적용된다.
생계급여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비율은 성별‧혼인과 관계없이 10%로 일괄 인하 적용된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지급액과 월동대책비가 2.93% 인상된다. 해산급여는 16.6%(60만원→70만원), 장제급여는 6.6%(75만원→80만원) 인상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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