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실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민 정황으로 경찰에 고발된 도내 사회적기업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공고를 통해 도내 사회적기업 A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을 알렸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A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4~5명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서귀포시청은 지난 4월 A사가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사실 조사를 벌이고 보조금 부당 수령 흔적을 확인, 지난 7월 A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이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을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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