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생수에 농약 타' 살해 시도 70대 항소 기각
짝사랑 여성 '생수에 농약 타' 살해 시도 70대 항소 기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12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소 호감을 갖던 여성이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는데 앙심을 품고 생수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 그대로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7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3일경 제주시 한 주택가에 주차된 B(62·) 차량에 미리 주사바늘을 이용해 농약을 주입해 놓은 생수병 2병을 놓고 가 B씨를 살해하려 했다.

B씨는 자신이 사지도 않은 생수병이 차량에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국과수의 성분 감정 결과 생수병에 담긴 물에서 치사량을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평소 자신이 호감을 가진 B씨가 다른 남성과 연인관계로 지내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남성의 사생활에 대한 저속한 허위사실이 담긴 쪽지를 피해자들의 집과 영업장 인근에 게시하거나 B씨의 사위를 사칭하는 쪽지를 남성에게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오래돼 약효가 없는 극소량의 농약을 넣었다며 살해 의사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