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절도행각과 철창신세를 반복해온 50대가 또 도벽으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0시40분쯤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24만5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그해 12월 2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였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3일 제주시 한 단란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총 41만원 상당 술‧안주를 제공받는 등 비슷한 기간에 10여 차례 사기를 저질렀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수십 차례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37년 전인 1982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11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중 9번은 실형을 선고받아 철창신세를 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절도습벽을 못 버리고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다수의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까지 저질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