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발신으로 불법 광고물을 무력화하는 행정당국의 역공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2월 도내 처음으로 불법 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도입‧운영한 결과 지난 11월까지 1993개 번호에 총 498만6368회의 전화를 발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벽보‧명함 등 유동광고물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자동 발신해 위반사항을 반복 안내한다. 불법 광고주가 계속되는 전화를 못 견디게 하는 역발상이다. 전화는 불법 광고주의 스팸번호 등록에 대비해 200개 전용번호(분기별 교체)로 무작위 발신된다.
특히 일반 불법 광고 번호는 1차 1시간, 2차 30분, 3차 이후 10분당 전화가 자동 발신되는 데 반해 불법 대부광고 등은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간격을 두지 않고 수시 발신된다.
불법 유동광고물 중 대부 명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차단 효과가 크다.
실제로 자동발신 경고시스템 운영 결과 초반에 11%였던 응답률이 최근 5%대로 떨어졌다.이는 불법광고 업체들이 당국의 자동발신 전화란 사실을 알고 해당 광고번호 사용을 정지하고 번호를 바꾼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불법 광고 목적이 무력화된 셈이다.
학원‧교습소를 중심으로 일반 사업자는 절반 이상 꼴로 불법광고 자진 철거를 약속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순 불법광고를 넘어 일수 대출이나 성매매 알선 등 사업 자체가 불법인 경우 근절 필요성과 시급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전화를 못 쓰도록 마비시키고 있다”며 “사업체별로 세분화해 보다 정교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