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제주권역재활병원 금고업무 취급약정 체결
제주은행-제주권역재활병원 금고업무 취급약정 체결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2.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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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과 제주권역재활병원(원장 조기호)은 지난 6일 두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한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을 통해 제주은행은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주거래은행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제주권역재활병원의 금융파트너로서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현주 제주은행장은 “제주지역 유일 공공 재활전문병원인 제주권역재활병원과 협력관계를 맺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주거래은행으로서 제주권역재활병원 제반업무 편의 제공을 통해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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