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장 선거인수 결정·배정 ‘후폭풍’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인수 결정·배정 ‘후폭풍’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9.12.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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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선관위, 종목단체 120명-시체육회 87명 등 207명 결정

읍면동장 33명 자동 포함...선거일 소견 발표도 없어 깜깜이 논란도
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관영)가 9일 도체육회 기자실에서 도체육회장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관영)가 9일 도체육회 기자실에서 도체육회장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첫 민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거인 수와 배정 방법이 결정됐다. 그러나 당초 논란을 초래했던 도체육회의 실무검토안을 그대로 옮겨놓은 안이 채택되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관영, 이하 선관위)9일 도체육회 소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해 회장선거에 따른 회원 단체별 선거인 207명을 배정하고 회원단체별로 오는 21일까지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결했다.

선관위는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회장 선거 선거인수는 최소 200명 이상회원 종목단체(정회원)와 시체육회 배정 인원은 다른 한쪽의 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 선거인수 최저 기준이 되는 행정시 체육회 대의원 87명과 이의 2배수 범위 내 종목단체 대의원 120명으로 정해 선거인 수를 207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관영 선거관리위원장은 종목단체의 인원을 더 늘리는 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심사숙고해 검토한 후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종목단체는 기본(필수) 배정 48명과 가중치 배정 24명 등 당연히 배정받을 수 있는 선거인 수 외에 종목별 1명씩 48명만 추가 배정 받아 당초 도체육회 검토안과 마찬가지가 됐다.

반면 시체육회는 기본(필수) 배정 2명과 가중치 배정 1명 외에 84명을 추가 배정받음으로써 과거 도체육회 검토안(76)보다 오히려 8명이 더 늘었다.

그 결과 도체육회 종목단체는 633명의 대의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72명이 투표권을 추가로 갖게 된 반면 시체육회는 당연직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을 제외한 대의원 85명 전원(·동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읍·동장 33명 포함)이 추첨 없이 자동으로 투표권을 갖게 됐다.

이처럼 제주의 특수성이 배제된 데다 투표장소를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과 제주월드컵경기장 홍보관으로 정함으로써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조차 선거 안내 우편으로 대체하기로 해 깜깜이 선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송승천 도체육회장 출마예정자는 이날 선관위 발표 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체육회는 도체육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공문을 통해 시군구가 적은 시도(대전·울산·제주)는 해당 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두고 지역의 특수성 및 현실을 감안해 명시된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구성기준, 예외 인정 등)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해 부당함을 알려나가겠다고 반발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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