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이.미용업 '속빈 강정'...대책 마련 시급
제주지역 이.미용업 '속빈 강정'...대책 마련 시급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2.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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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뷰티서비스산업(이ㆍ미용업)이 외형상으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실은 없는 ‘속빈 강정’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구위원이 오는 11일 열리는 2019년 하반기 연구발표 세미나를 앞두고 사전에 발표한 ‘제주지역 뷰티서비스산업의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이ㆍ미용업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이ㆍ미용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내 이ㆍ미용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전국 수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이ㆍ미용업체 사업체 수는 2011년 1601개에서 2017년 2043개로 442개 증가해 연 평균 5.0%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수는 전국 1.5명이었으나 제주도는 1.4명으로 대부분 영세업체로 분석됐다. 도내 이ㆍ미용업체 가운데 종사자 수가 5명 미만인 업체는 97.5%로 도내 뷰티서비스업은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제주지역 이ㆍ미용업의 매출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792억96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의 이ㆍ미용업 매출은 1조8536억9800만원에 달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제주지역의 영세 자영업자 위주의 산업구조는 산업 경쟁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뷰티제조업 및 뷰티연관산업 간 연계가 약해 상생발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ㆍ미용업이 영세성 극복을 위해서는 이ㆍ미용 기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 지원 및 이를 통한 일정 수준의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특히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는 뷰티제조업과 뷰티연관산업 등과의 연계가 필수적임으로 이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라며 “기존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해 뷰티산업 전반을 포용해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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