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지방세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올해 마지막 지방세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2.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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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니.서귀포시 중문동

기해년 황금돼지띠 해도 이제는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러 얼마 후면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게 된다. 12월은 올해의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인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2회로 나눠 부과되며 각각 61일과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납기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1~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기분에 전액이 부과되는데 주로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와 다르게 과세기준일이 없고 취득 시점부터 납기일까지 일할 계산 된다. 예를 들어 123일에 자동차를 취득하면 123~31일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만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런 계산 방식 때문에 자동차세 관련 문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분이 부과된다. 수시분은 보통 폐차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유 기간만 산정해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말한다. 수시분은 보통 바로 세금이 나오지 않고 약 한 달 뒤에 고지서로 받게 된다. 만약 6월이나 12월 정기분이 아닌 다른 달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 그것은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여서 당황할 필요가 없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에 따라 구분된다. 비영업용 차량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이하인 경우 80, 1600이하인 경우 140, 1600초과인 경우 200원으로 계산된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또 자동차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경감이 돼 차령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자동차세의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고지서를 통해서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서귀포시 세무과,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341),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납기일인 1231일까지 납부해 가산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또한 다음 달인 1월에는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는 연납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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