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69곳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주기적인 훈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하고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개선 명령을 내린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 중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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