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집중단속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2.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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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는 지난달부터 내년 2월까지 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소방서는 연말열시와 설 명절, 졸업식 등 시기별 테마에 맞춰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선택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피난계단 및 비상구 물건적치, 방화문에 말발굽·소화기·고임목 등을 이용해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소방서는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당국은 지난달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도내 청소년이 집중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18건의 안전관리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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