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역할 당부… 박원순‧이재명‧박남춘 수도권 단체장도 참석 ‘눈길’
소방직국가직화 법률안 공포하며 “소방서비스 지역 관계없이 공평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해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피해가 본격화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경유차량의 운행제한 적용 등 미세먼지 절감대책에 대해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이같이 당부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국회가 마비돼 민생법안까지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자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작심비판한데 이어 또다시 국회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돼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3명의 광역단체장도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참여와 협조를 구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안 공포에 대해서도 “오늘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고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정부 임기내 소방현장 인력 2만명 확충과 처우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법률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 시행령 등 하위법령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직제안 마련,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도 지시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