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法뒷받침해야”…특별법개정 촉구
文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法뒷받침해야”…특별법개정 촉구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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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필리버스터 정국 국회마비 작심발언 이어 입법부 역할 재차 강조
지자체 역할 당부… 박원순‧이재명‧박남춘 수도권 단체장도 참석 ‘눈길’
소방직국가직화 법률안 공포하며 “소방서비스 지역 관계없이 공평하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해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피해가 본격화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경유차량의 운행제한 적용 등 미세먼지 절감대책에 대해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이같이 당부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국회가 마비돼 민생법안까지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자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작심비판한데 이어 또다시 국회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돼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3명의 광역단체장도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참여와 협조를 구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안 공포에 대해서도 “오늘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고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정부 임기내 소방현장 인력 2만명 확충과 처우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법률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 시행령 등 하위법령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직제안 마련,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도 지시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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