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소각 부주의 화재 요주의
계속되는 소각 부주의 화재 요주의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2.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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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소각 과태료 6600만원 부과

농번기와 맞물려 농업 부산물,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화재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70여 건의 소각 부주의에 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소각 부주의에 따른 화재는 2016년 54건, 2017년 119건, 지난해 72건 등으로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달 20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의 한 목조창고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에 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해 창고 내부 및 건축자재 등을 태우면서 소방서 추산 106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달 11일 오전 서귀포시 서홍동 감귤과수원에서도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나 감귤나무 13그루가 불에 타는 등 211만원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폐기물관리법은 신고한 농업 부산물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법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나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 들어 제주시에서만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167건이 적발됐고 6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이 붙기 쉬운 물품이나 장소에서 소각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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