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추자도 시작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제주도 올해 추자도 시작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2.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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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추자도를 시작으로 제주도내 도서지역의 특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조례(이하 운송비 조례)’가 지난달 20일 일부 개정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운송비 조례는 2016년 12월 제정됐으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 등에게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종전과 달리 해상 운송비 지원을 특산물을 생산 및 유통하는 자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우선 추자면에서 사업 공고를 거쳐 연내 해상 운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상운송비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지급 시기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제주도는 추자도(면)에 이어 내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 예산을 확대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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