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곶자왈에 대한 보호 시스템 마련과 역사문화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보전 방향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2019 곶자왈 심포지엄’이 지난달 29일 곶자왈공유화재단 주최로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곶자왈 내 역사문화자원의 분포 실태와 보존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창화 제주고고학연구소장은 “제주도는 2014년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곶자왈 훼손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인 보호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강 소장은 “곶자왈 보존 방안에 대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 곶자왈 국립공원화 등 의견들만 제기되며 논의들만 무성할 뿐 실질적으로 합의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사업 용역에 주목했다.
강 소장은 “용역을 통해 곶자왈에 대한 경계가 확립되면 관리보전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학술조사에 따르면 곶자왈에는 주거부터 4·3유적, 농경, 목축, 민속신앙, 일제군사시설 등이 확인됐다.
강 소장은 “곶자왈 내 역사문화유적이 자리한 곳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발전시키는 등 역사문화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곶자왈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유산 생활사 자료관 건립을 제안했다.
그는 “곶자왈이 본래 모습 그대로 숨 쉬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대책은 물론 곶자왈을 공공의 재산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전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