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년 전에는 해녀들이 알몸으로 전복을 땄다.
그 때 제주에 온 제주 최고 조선 관리는 이 ‘누드’ 해녀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냥 앞가림이라도 하라고 ‘잠수복’을 입도록 했다. 제주 해녀 옷의 탄생이다.
그는 1702년(숙종 28) 제주에 제주목사 겸 수군병마절제사로 부임했다가 귀양 온 유배인들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1년여 만에 파직당한 이형상이다.
화공(畵工) 김남길은 그의 제주에서의 순력(巡歷) 활동을 그림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파직당해 돌아가는 배에 올라 제주 박달나무로 만든 거문고를 타는 그의 모습을 제일 마지막 장 ‘호연금서’에 그려 붙였다. 이게 ‘탐라순력도’다.
탐라순력도 41폭의 그림 중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 마지막 그림에는 청백리 이형상에 대한 화공의 존경이 배어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이 보물 ‘제652-6호 탐라순력도’를 국보(國寶)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우리는 이번 국보 신청에 대해 주목한다.
제주일보는 이 탐라순력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제주 언론 처음으로 ‘탐라순력도 산책’이란 장기 기획물(제주일보 문화부장 김오순)을 통해 이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설명해 그 해 ‘한국 신문상’을 받은 바 있다.
탐라순력도는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이 3월에 부임해 실시한 순력과 제주도에서 치른 다양한 행사를 묘사한 기록화첩이다. 이듬해인 1703년 6월 그가 파직됐으니 그의 1년 3개월의 기록이라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초 제주의 관아와 성읍, 군사 등 시설과 지형, 풍물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제주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이 탐라순력도는 현재 국가 보물이다. 이형상 후손들이 간직해 오다가 1998년 12월 제주시가 매입해 소장했고, 현재 제주국립박물관에 위탁 관리되고 있다.
국보와 보물의 차이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명시돼 있다. ‘보물 및 국보의 지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제1항).
또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제2항).
보물 중에서 더 희귀하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게 국보가 된다는 얘기다.
우리는 탐라순력도가 보물을 넘어 국보가 될 만하다고 판단한다. 제주 최초의 국보로 지정됐으면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