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 증언하거나 이를 교사한 위증 사범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8월부터 위증사범을 수사한 결과 위증사범 14명‧위증교사범 2명 등 16명을 적발해 3명 구공판‧13명 구약식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친구나 이웃, 동료란 이유로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 위증 사례도 천태만상이다.
친구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실제 보고도 법정에서 못 봤다고 증언하거나, 위증죄로 재판을 받는 지인에게서 ‘도장을 서류에 찍고 이를 보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증언했다가 들통이 났다.
또 유흥업소 직원들이 ‘여종업원이 상의를 벗고 손님을 접대하도록’ 하는 영업방침을 정한 주점 업주의 지시를 알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일도 있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공판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위증수사 전담팀을 꾸려 의심사례를 선별한 뒤 집중적인 소환조사로 적발했다”며 “위증은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전담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