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전여행허가제' 제외 확실
제주도 '사전여행허가제' 제외 확실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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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제외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자유한국당, 경남 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본지 11월 25일자 1면 보도)‘사전여행허가제’ 도입규정을 명문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사전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과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를 사전여행허가제 예외 지역으로 하는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사전여행허가제가 테러, 공공안전,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제주도의 경우 사실 상 무사증제도 폐지효과가 발생해 관광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제주도의 도입 반대 입장과 정부가 지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시행령 제정 시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에도 제주지역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와 관련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는 해외관광객 유치의 핵심사항으로 제도의 지속 유지를 통해 개방화, 자유화의 제주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제주의 생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특례”라며 “앞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에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를 제외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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