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오리무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오리무중'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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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 갑, 이하 행안위)는 28일과 29일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해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심사 일정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의사일정 미합의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등으로 인해 법안 심사 소위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12월에 밀린 법안 처리하는 소위가 계속 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강창일 의원 발의로 행안위에 상정된 후 법안 심사 소위로 회부된 개정안의 처리는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행안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ㆍ2동)은 이날 제378회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다면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개정안이 회부돼 있는데 제주도는 내년 예산에 이와 관련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입장은 수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는 기본적으로 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이 부분 예산이 없다는 것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과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려 정부 입법이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올해 6월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입법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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