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할머니를 도우려다 숨지게 한 관광객이 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33)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최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가 A씨에 대한 기소유예를 권고한 점 등을 검찰이 받아들였다.
관광객인 A씨는 지난 4월 16일 서귀포시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B씨(76·여)를 보고 문을 대신 열어주다가 B씨를 넘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출입문을 못 열어 대신 열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던 B씨는 A씨가 도와주기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출입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고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도 과실에 비해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돼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