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문 열어주다 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처벌 면해
빵집 문 열어주다 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처벌 면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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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근 시민위원회 권고 등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

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할머니를 도우려다 숨지게 한 관광객이 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33)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최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가 A씨에 대한 기소유예를 권고한 점 등을 검찰이 받아들였다.

관광객인 A씨는 지난 416일 서귀포시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B(76·)를 보고 문을 대신 열어주다가 B씨를 넘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출입문을 못 열어 대신 열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던 B씨는 A씨가 도와주기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출입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고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도 과실에 비해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돼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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