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이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은 21.4%로 전국 18곳 지법 평균 28.8%보다 낮았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춘천지법(9.1%)이었고, 대구지법(45%)은 가장 높았다.
2017년에도 제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14.3%로 전국 평균 37.2%보다 크게 낮은 것은 물론 부산지법(10.2%)에 이어 울산지법(14.3%)과 공동으로 전국 지법 중 거꾸로 2위였다.
반면 대구지법(61.4%)과 서울서부지법(50%)은 절반 이상으로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높았다.
2016년 제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도 27.3%로 전국 평균 38.9%보다 훨씬 낮았다. 제주지법보다 인용률이 낮은 곳은 전주지법(20%), 대구지법(24.5%), 울산지법(26.7%) 뿐이었다.
반대로 서울남부지법(62.2%)과 서울동부지법(57.1%), 수원지법(54.7%) 등은 인용률이 높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