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으로 수급자 7.45% 증가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으로 수급자 7.45% 증가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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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2.09% 인상을 비롯해 관련 제도개선에 따라 10월 기준 기초수급자가 17118명으로 지난해보다 7.45%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급여)기초연급 수급자(생계급여)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 기준 적용 폐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와 시설보호 종결 아동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부양의무자의 재산환산율 완화(일반재산금융자동차 4.17%2.08%) 자활근로참여자 소득 30% 공제 후 자활장려금 지원 등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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