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2.09% 인상을 비롯해 관련 제도개선에 따라 10월 기준 기초수급자가 1만7118명으로 지난해보다 7.45%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급여)‧기초연급 수급자(생계급여)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 기준 적용 폐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와 시설보호 종결 아동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부양의무자의 재산환산율 완화(일반재산‧금융‧자동차 4.17%→2.08%) ▲자활근로참여자 소득 30% 공제 후 자활장려금 지원 등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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