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23개월만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23개월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1.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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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 통과…4·3특별법은 난항 거듭
나경원 4·3법 처리약속 불구 한국당 여전히 ‘냉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3개월만인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된다.
그러나 제주핵심법안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20대 국회 의결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20대 국회에서 심의절차를 밟아왔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 올 6월말에서야 비로소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이후에도 쟁점법안이 아님에도 국회 패스트트랙 여파 등의 이유로 법안심사가 지연되면서 지난 13일에서야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법안도 병합, 최종 의결됐다.

6단계 제도개선안은 한층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곶자오라지대를 포함한 제주의 청정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관리강화에 제도적 근거에 무게를 뒀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 명시했다.

또 대규모 투자유치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투자와 개발의 건전성도 따져볼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주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와 매각 규정 역시 구체화했다.
제주지역 면제점(보세판매장) 특허면허수수료중 50%에 대해서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쓰이도록 했고 영업용차량교체시 면허기준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차량인 경우 면허기준 추가, 교통사고가 빈번한 렌트카(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를 위한 조례기준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자치와 분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 7단계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3특별법은 오는 20·2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될 경우 연내 통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법안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은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4·3특별법 처리 약속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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