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수입 불허 취소' 소송 2심도 원고 패소
'큰돌고래 수입 불허 취소' 소송 2심도 원고 패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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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한 돌고래 체험시설 업체가 일본에서 큰돌고래를 수입하려고 하다 정부기관이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A사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20177월 일본에서 포획된 큰돌고래를 제주로 들여오겠다며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수입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영상간유역환경청은 큰돌고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가 연구기관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그해 9월 불허했다.

A사는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 협약에 따라 큰돌고래는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2017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가 발생하고 수입 허가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재량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핫핑크돌핀스는 항소심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돌고래 포획·감금에 반대하는 한국사회 여론에 재판부가 책임감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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