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원천 감축한다더니...의지 있나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축한다더니...의지 있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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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이상 대형 음식점 의무화에도 제주시 39곳, 서귀포시 24곳 설치하지 않아
10월부터 과태료 부과해야 하지만 0건..."민원 확인, 추가 신청 등으로 다소 지연"

제주지역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사업장의 자체처리시설(감량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정작 미이행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1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17년부터 다량배출사업장에 감량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의무화 대상 중 관광숙박업소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양 행정시에서 모두 감량기 설치가 사실상 완료됐다. 문제는 330이상 규모의 음식점이다.

제주시 330이상 음식점 216곳 중 92곳은 감량기를 설치했고 14곳은 설치하고 있다. 63곳은 위탁재활용 처리되고 있고, 8곳은 휴업했다. 나머지 39(18.1%)이 미설치 상태다.

서귀포시는 330이상 음식점 145곳 중 113곳은 감량기 설치를 완료했고 4곳은 설치를 추진 중이다. 4곳은 휴업 상태다. 24(16.6%)은 감량기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의무화 대상 중 미이행 업체에는 지난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 행정시에서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당초 과태료 부과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6월과 9월까지 2차례 유예됐다.

현행 조례대로라면 내년부터 200~330음식점까지 감량기 설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200~330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량기 설치 의무화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지난 9월 도의회에 제출했다가 심사 보류된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일부 음식점이 감량기 설치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정책적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양 행정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일부 음식점이 추가로 감량기 설치 지원을 신청하거나 위탁처리를 추진하면서 과태료 부과가 늦어졌다. 이달부터 부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도지부를 통해 감량기 설치 애로사항 민원이 제기돼 확인과정을 거친 결과 5층 건물 등 실제 설치가 어려운 곳을 확인했다현실적으로 감량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음식점은 조례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미설치 과태료는 150만원, 270만원, 3100만원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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