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경마사이트에서 억대 도박을 한 50대 3명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4)와 이모씨(55)에 각 벌금 1500만원, 홍모씨(50)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각자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걸고 우승 예상마 적중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3억1590만원, 이씨는 1억1352만5500원, 홍씨는 1억5410만3000원을 각각 베팅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각 도박 합계액이 작지 않고 이씨는 동종 전과도 있다”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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